[형사] 보복협박/모욕_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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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5-06-13본문
1. 사실관계
의뢰인은 유튜브 촬영을 목적으로 피해자가 운영하는 농장에 무단 침입한 것 등으로 인하여
피해자로부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동공주거침입)죄 등으로 고소를 당하게 되자 이에 앙심을 품고
피해자의 농장에 다시 찾아가 유튜브 영상을 촬영하면서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이 위협하는 언행을 하였고
같은 날 촬영된 영상을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에 개시하여 이를 시청한 피해자로 하여금 공포심을 느끼게 하였습니다.
2. 사건진행 및 대응
재판부는 의뢰인이 각종 벌금 전과가 십여회 있고 최근 수년간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았다는 점, 죄질이 매우 나쁘다는 점을 불리한 부분으로 보았지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과 피해자와 합의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는 점,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을 유리한 부분으로 인정하였습니다.
3. 사건결과
이와 같은 점들을 고려하여 실형을 피하고 집행유예와 보호관찰, 사회봉사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