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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운전면허 취소.정지

운전면허 정지처분

운전면허 정지처분은 운전면허 소지자가 운전을 하던 중 교통법규를 위반하거나 교통사고를 발생시켰을 경우 일정기간 동안 운전을 할 수 없도록 하는 처분을 말한다.이는1회의 법규 위반·교통사고로 인한 벌점 또는 처분벌점이40점 이상이 된 때부터 결정하여 집행된다.

운전면허 취소처분

운전면허 취소처분이란, 안전운전을 위해 운전자로서 가장 기본적으로 준수해야 할 중요한 법규를 위반한 사람 등에 대해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것입니다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람은 무면허 상태가 되어 자동차를 운전할 수 없고, 운전하는 경우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1년의 결격기간)을 받게 됩니다 3회 이상 무면허 운전을 한 경우에는 운전면허취득의 결격기간이 2년입니다

출입국 관련

출입국관련

대한민국에 입국하거나 대한민국으로부터 출국하는 모든국민 및 외국인의 출입국관리와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의 체류관리 및 난민의 인정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대한민국에 출국 또는 입국하고자 하는 자는 출입국항에서 출입국관리공무원의 출입국심사를 받아야 한다.법무부 장관은 일정한 자에 대하여는 출입국을 금지할 수 있다.
누구든지 외국인을 불법으로 출입국시킬 목적으로선박등이나여권또는사증·탑승권 등을 제공하여서는 안 된다.
출입국관리 공무원은 일정기간 동안 외국인 승무원의 상륙허가를 할 수 있다.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 내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

부당해고

부당해고란

해고란 근로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끝내는 것을 말한다.
근로기준법 제23조는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휴직·정직·감봉 등의 징계를 내릴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부당해고를 당한 근로자는 3개월 이내 고용노동부 소속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고, 지방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 또는 기각결정에 불복하는 사용자나 근로자는 다시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할 수 있다. 아울러 사용자나 근로자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에 대하여 행정소송법 규정에 따라 소를 제기할 수 있다.
해고에 정당한 사유가 없거나 해고할 만한 사유가 아닌데도 징계를 과도하게 내려 해고했다면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다. 근로기준법과 남녀고용평등법·노동조합법 등에서 정한 특정한 해고 금지 사유를 위반했거나 긴박한 경영상의 이유로 인한 사유가 아닌 경우 등도 포함한다.

산재관련

산재관련

근로자가 업무상 사고나 질병으로 손해를 입게 된 경우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사업주가 법적으로 반드시 설치해야 하는 안전장치 등을 설치하지 않는 등 불법행위를 저질러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근로자는 산재보상과 별도로 산재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