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권을 가지는 자, 즉 특허권자는 물건의 특허발명에 있어서는 그 물건을 생산 ·사용 ·양도 ·대여 ·수입 또는 전시하는 권리를 독점하고, 방법의 발명인 경우에는 그 방법을 사용하는 권리를 독점하며, 물건을 생산하는 방법의 발명인 경우에는 그 방법에 의하여 생산한 물건을 사용 ·양도 ·대여 ·수입 또는 전시하는 권리를 독점한다(특허법 100조).
디자인을 창작한 자 또는 그 승계인은 디자인보호법에 따라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
2인 이상이 공동으로 디자인을 창작하여 등록한 경우에는 이 디자인권은 공유로 한다(디자인보호법 3조).
디자인권의 효력은 설정등록에 의하여 발생한다(90조 1항).
공업소유권의 일종으로 실용신안법에 의하여 실용신안을 등록한 자가 독점적 ·배타적으로 그 실용신안상에 가지는 지배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