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의료사고, 산재, 안전사고 등으로 신체를 해하거나 정신상 고통을 받은 경우, 가해자에게 손해에 대하여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가해자의 고의나 과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치료가 종료되었음에도 정신적 또는 육체적 훼손 상태가 영구적으로 존재하게 되어 생기는 노동능력의 손실 또는 감소를 후유장해라고 합니다.
후유장해가 있다면 법원의 신체 감정을 통해 후유장해를 인정받아 가해자에게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건축공사에서 건축 하자에 관한 분쟁이 끊임없이 발생합니다. 큰돈을 들여 건축공사를 했는데, 하자가 발생했다면 하자보수나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합니다. 특히 건설업체가 하자를 인정하지 않거나 건축주가 하자가 아닌 것을 하자라고 주장하는 경우 결국 법원 판결을 통해 해결해야 하며, 하자에 대한 다툼은 건설 감정으로 하자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부당해고 등을 당한 근로자는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과는 별개로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는 밀린 임금을 지급 받을수 있도록 해달라고 진정하거나, 사용자를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처벌해 달라고 고소 할 수 있습니다.
노동위원회 구제신청과 민사소송은 별개의 제도이므로, 양자를 선택하거나 동시에 진행할 수 있습니다.
계약이 해제되는 경우 많습니다. 부동산 매매 계약과 같이 계약 당사자 쌍방이 상대방에게 계약상의 이행 의무를 부담하는 계약을 쌍무계약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동시 이행 관계에 있는 쌍무계약에서는 계약 당사자 일방의 채무 불이행이 있다고 하더라도 즉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즉 먼저 상대방에게 자기 채무의 이행을 제공하고, 동시에 상대방에게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까지 의무 이행을 요구하여야 합니다. 그 기간까지도 계속 채무의 이행이 없다면 그때 가서야 계약을 해제 및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혈연관계에 존재하는 부양의 도덕적 의무를 가족법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사이, 또는 그 밖에 생계를 같이하는 친족 사이에서 서로 부양 의무가 있으며, 해당 의무는 아래 상황에 해당하는 경우 발생됩니다.
만약 의무자가 책임을 다하지 않을 경우 가정법원에서 부양료청구소송을 통해 부양의무자에게 청구하여 법적 조치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