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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매매대금반환 대응 본소(항소)_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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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3-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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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실관계


상대방은 의료용품 등을 제조 및 판매업을 하는 회사였고 의뢰인은 의료기기 등을 제조 및 판매하는 회사였습니다.


상대측은 매매계약을 2차에 걸쳐 추가로 물품을 매수하기로 하여 피고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하였으나 하자가 있다며


아직 납품받지 않은 나머지 물품에 해당하는 선금을 환불 요청 소송을 청구해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2. 사건진행 및 대응


상대방은 계약 체결 후 이 사건 물품에 대한 출고 일정을 의뢰인에게 통보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 내 판매 부진으로


인한 일방적인 납품 중단을 요청하였다는 이메일을 주고받았다는 것을 증거로 내세웠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물품을 수령해갈 것임을


이메일로 독촉하였고 소모품을 비용을 포함한 잔금을 지급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는 점 또한 확실히 하였습니다.




3. 사건결과


상대방에게 접수된 고객 불만 사항 74건 중 일부 부품 누락이나 경미한 본체 손상 등의 하자가 있으나 이러한 하자는


수리나 일부 부함 교환하는 것으로 해결할 수 있어 매매대금을 반환할 만큼의 증거는 없다고 하여


본소의 항소를 기각한다는 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