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동급생 친구 강제추행_기소유예로 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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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2-06-25본문
1. 사실관계
의뢰인은 16세 중학생으로서 지적장애 의심이 있는 같은 나이의 여학생 친구와 같이 놀다가 가슴을 만졌는데,
이를 원인으로 여학생의 부모님이 의뢰인을 장애인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를 하여 경찰수사를 받고 있던 사건이었습니다.
2. 사건의 진행 및 대응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하여 의뢰인은 강제로 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은 확인하였으나, 이를 뒷받침할 자료가 부족하였기때문에
자칫 무죄를 주장하다가는 역효과를 가져올 수 있음을 염려하여, 무죄주장으로 변호를 진행하는 것보다는
아직 의뢰인이 중학생으로서 개선할 수 있는 사정이 충분한 사정 등을 확인하여
피해자 학생과 가족에게 진심으로 사죄하고 합의를 유도하는 방향으로 진행하게되었습니다.
3. 사건결과
검찰에서는 위 사건에 대하여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이 서로 합의를 할 의사가 있고, 양측 모두 아직 매우 어린 학생들이라는 점 등을 감안하여
검찰단계에서 형사조정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해주었고, 조정일 양측 부모님들과 변호인의 동석하에 합의서를 작성하기에 이르렀습니다.
합의를 확인한 검찰은 의뢰인에 대하여 기소유예처분 및 선도교육처분을 받도록 하는 것으로 사건을 종결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