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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특수상해 항소심_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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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5-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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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실관계

 

 의뢰인은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그곳에서 보행 중인 피해자를 충격한 것이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다가, 맞은편으로 이동한 다음 피해자를 향해 소리를 쳤고, 이를 듣고 피해자가 의뢰인에게 다가가 위 승용차의 운전석 핸들을 잡아 승용차를 세우려고 하자, 계속하여 승용차를 진행시켜 승용차에 매달려있던 피해자로 하여금 도로에 넘어지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였습니다.

 


2. 사건진행 및 대응

 

 의뢰인에게 상해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부족하다는 재판부의 판단으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이 미필적 고의로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며 사실 오인을 이유로 검사의 항소가 있었고, 이에 2심이 진행되었습니다.

 


3. 사건결과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의뢰인이 미필적으로나마 상해의 고의를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여 검사의 항소는 기각되었고 최종 무죄가 확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