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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근로기준법위반_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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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5-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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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실관계

의뢰인은 주식회사OO의 대표자로서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은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2. 사건진행 및 대응

재판부는 의뢰인이 지급하지 않은 해고예고수당 총액이 작지 않아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봤습니다.

다만 의뢰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중이며, 피해자들이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한 점들을 양형에 고려하였습니다.



3. 사건결과

근로기준법은 반의사불벌죄이므로 공소제기 후 피해자들이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하여 일부 공소기각과 벌금형을 선고받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