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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상해/재물손괴/공무집행방해_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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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5-04-16

본문

1. 사실관계


 1) 상해


     의뢰인은 오피스텔 관리인인 피해자로부터 입주민이 아니면 나가달라는 말을 듣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습니다.

 

 2) 재물손괴


       의뢰인은 피해자가 관리실 문을 잠근 채 들어오지 못하게 하자 관리실 출입문을 수회 발로 걷어차 문고리가 뽑히게 하는 등

   오피스텔 관리단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습니다.

 

 3) 공무집행방해


       의뢰인은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조사 대기실에 인치 중 밖으로 도주하려던 것을 경찰관이 제지하자

   경찰관의 멱살을 잡고 흔드는 등 폭행을 가하여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습니다.



2. 사건진행 및 대응


  의뢰인은 초범으로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였으며, 가족과 지인들은 의뢰인의 교화에 힘쓰겠다는 탄원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피해자들에게 용서를 구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합의서와 처벌불원서, 형사공탁 등의 양형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3. 사건결과


 위와 같이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로 사건이 종결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