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경범죄처벌법위반/퇴거불응/공무집행방해_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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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5-04-15본문
1. 사실관계
1) 경범죄처벌법위반
의뢰인은 술에 취해 파출소에 들어 간 후 귀가를 권유하는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며 때릴 듯이 행동하는 등
관공서에서 술에 취한 채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고 시끄럽게 하였습니다.
2) 퇴거불응
의뢰인은 술에 취해 피해자가 운영하는 식당에 들어 간 후 피해자로부터 나가 달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경찰관이 현장에 출동할 때까지 정당한 이유없이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불응하였습니다.
3) 공무집행방해
의뢰인은 위 식당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귀가하라는 말을 듣자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걸고
재차 귀가할 것을 요구하자 때릴 듯이 협박하고 멱살을 잡아 폭행하였습니다.
2. 사건진행 및 대응
의뢰인은 진지한 반성과 함께 피해자들에게 용서를 구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합의서와 처벌불원서, 형사공탁 등의 양형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3.사건결과
위와 같이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실형을 피하고 벌금형으로 사건이 종결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