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_공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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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5-01-13본문
1. 사실관계
승용차를 운전 중이던 의뢰인은 전방 주시 의무를 게을리한 채 전방에 정차되어 있던 화물차의 후방에서 화물을 하역하던 피해자의 하반신 부분을 들이받는 과실을 저질렀고, 이 사고로 피해자에게 약 16주간의 수술 및 치료가 필요한 손상과 영구적 잔존이 예상되는 중대한 상해를 입게 하였습니다.
2. 사건진행 및 대응
의뢰인은 진지한 반성과 함께 피해자를 만나 용서를 구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합의서, 처벌불원서 등의 양형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3. 사건결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피해자가 형사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기에 공소가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