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특수상해_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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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4-06-25본문
1. 사실관계
의뢰인은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그곳에서 보행 중인 피해자를 충격한 것이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다가, 맞은편으로 이동한 다음 피해자를 향해 소리를 쳤고, 이를 듣고 피해자가 의뢰인에게 다가가 위 승용차의 운전석 핸들을 잡아 승용차를 세우려고 하자, 계속하여 승용차를 진행시켜 승용차에 매달려있던 피해자로 하여금 도로에 넘어지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였다.
2. 사건진행 및 대응
의뢰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이미 주행 중이던 의뢰인 승용차에 달려오자 신변의 위협을 느껴 현장을 벗어나려고 급히 운행한 것으로 보이고, 위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당시 승용차가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거나 의뢰인에게 상해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부족하다.
3.사건결과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