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업무상과실치사_금고 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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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3-08-31본문
1. 사실관계
의뢰인은 재활요양원의 요양보호사로 비위관을 한 피해자를 구강으로 경관식을 투여하라는 다른 피고인의 지시에
구강으로 투여하다 나중에 얼굴이 창백해지는 것을 보고 사람을 불러 필요한 조치를 하여 달라 부탁하였으나
피해자가 끝내 사망에 이르러 수임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2. 사건진행 및 대응
의뢰인은 요양보호사로서 다른 피고인인 간호조무사의 말에 따라 피해자가 비위관을 완전히 뺀 것을 목격하고
경관식을 구강으로 천천히 주라는 지시에 따른 것이라 주장하였고 보고 체계 또한 의료 동료들의 탄원 또한 받았습니다.
3.사건결과
의뢰인이 초범인 점과 그동안 피해자를 살뜰히 보살피며 요양한 것으로 금고 8월 형을 선고받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