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강제추행 항소_징역형을 집행유예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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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3-02-15본문
1.사실관계
의뢰인은 평소 알고 지낸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고
피해자의 무릎 위에 머리를 베고 눕거나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는 등
강제추행한 혐의로 구속되어 모친이 항소를 의뢰하였습니다.
2.사건진행 및 대응
의뢰인은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으며
피해자와 합의하여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받아내었습니다.
의뢰인에게 동종 또는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또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였습니다.
3.사건결과
항소심 재판부는 1심에서 선고한 징역형이 부당하다는 것을 인정하였으며
1심의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형에서 집행유예형으로 변경하여 판결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