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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사기죄 항소_징역형을 집행유예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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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2-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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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실관계 


의뢰인은 건설업자로 피해자에게 건설물품을 공급해주면 


해당 월 말일까지 지급해주기로 하였으나 이를 지급하지 않고있어


피해자가 사기죄로 의뢰인을 고소하여 1심 판결결과 징역형을 받게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이에 항소심을 의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2. 사건진행 및 대응


우선 수사기록 및 1심 사건기록 확인결과 의뢰인의 처음부터 지급하지 않으리라는 


고의는 없었던 점과, 지급해야할 금전액 중 일부를 변제하였고, 또한 나머지 금액에 관하여는


계속하여 피해자와 합의시도를 하고 있는 점을 주장하면서, 의뢰인에게 설령 사기 유죄가 인정된다하더라도


제반상황을 참작해본다면 징역형은 너무 과하다는 점을 호소하였습니다.




3. 사건결과


항소심 재판부는 위 주장을 받아들여 기존 1심의 징역형이 너무 과다함을 인정하였고,


1심의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형에서 집행유예형으로 변경하여 판결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