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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손해배상(기)_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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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5-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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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실관계


의뢰인(피고1)은 상대방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상대방 소속의 중고차 딜러로 근무하였습니다.

함께 근무하던 이 사건의 피고2가 차대금 횡령 등을 이유로 퇴사하였는데,

의뢰인이 업무협약에서 피고2가 업무하는 과정에서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연대보증 하기로 하였다고 주장하며

손해의 배상을 하여야 한다고 소를 제기했기에 이에 대응하는 소송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2. 사건진행 및 대응


업무협약을 살펴보면 업무를 수행하다가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당사자가 그 손해를 배상한다는 취지로 해석될 뿐

손해배상책임을 연대보증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상대방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고 하였습니다.



3. 사건결과


상대방의 의뢰인에 대한 청구는 이유가 없어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