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손해배상(기) 대응_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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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3-09-26본문
1. 사실관계
의뢰인은 인쇄회로 기판의 제조업을 하는 곳으로 상대방은 수급인과 의뢰인은 하수급으로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상대방은 추가 약정한 가공한 기판의 최소 공급량에 못 미치는 물량을 지급해 이를 위반하고, 일방적으로 거래를 중단하였으므로
손해의 배상과 위약벌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여 소를 제기했기에 이에 대응하는 소송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2. 사건진행 및 대응
의뢰인 측에선 장비를 매각하고 축소 운영을 하려 하는데 생산성이 50% 감소가 예상되니 타사 진행을 검토하라는 내용의
협조 공문을 보낸 것이 인정되어 일방적으로 거래를 중단하였다는 상대방의 주장에 반박하였습니다.
3. 사건결과
의뢰인과 상대방이 추가 약정을 하였다는 상대방의 증거만으로는 부족하고, 그에 따라 의뢰인이 최소 공급량에 못 미치는 물량을
지급하였다는 상대방의 주장 또한 맞지 않다는 것이 확실시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본소의 청수는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