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억울한 구상금 청구대응_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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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3-06-15본문
1.사실관계
의뢰인은 상대방과 여러 회사들의 중간다리 역할로 운송을 의뢰하는 관계에 있으나
상대방 측에서 컨네이너 화물이 낙하하면서 발생한 화물 부품에 대한 손해를
공동하여배상 책임을 요구해 대응하게 되었습니다.
2.사건진행 및 대응
의뢰인 측은 이 사건 사고 트랙터 기재 내역이 기재된 청구처별 운송내역을 증거로 내세웠으며
건당 운송료 또한 매우 적은 소액으로 거래한 사실을 세금계산서로 증거 제출하여
운송을 의뢰하는 것뿐임을 입증하였습니다.
3.사건결과
다른 회사를 지휘나 감독하는 사용자가 아니라는 판결을 받았고
이에 따라 상대방 측에 손해배상을 할 책임이 있다는 근거가 없다는 판결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의뢰인 측에 대한 원고의 청구가 기각되며 소송비용 또한 상대방이 부담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