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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공사대금대응_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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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3-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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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사실관계


의뢰인은 현재 본인 소유인 부동산이 있고, 상대방은 신축공사를 하였으나


의뢰인이 부동산을 제3자에게 매매하면서 상대방에게 부가가치세가 부과되었습니다.


이에 상대방은 공사대금을 받을 당시 부가가치세에 해당하는 금액을 받지 못했다며


소송을 하게 되었고 의뢰인은 소송에 대응하게 되었습니다.


2.사건진행 및 대응


의뢰인은 신축이 거의 완공된 무렵, 신축한 건물의 하자를 다수 발견하여


잔금의 일부를 미루었고 이에 상대방은 가압류 등기를 경료하였지만


서로 합의를 통하여 공사대금의 합의금을 상대방에게 지급하였다는 것을 확인합니다.


상대방은 스스로 의뢰인 소유 부동산 및 신축건물에 가압류 등기를 말소함으로써


모든 공사대금을 지급 받았다는 의사를 확인하여준 것이나 다름 없다는 사실을


확실시 하였고 공사대금채권에 관한 3년 소멸시효가 완성 하였음으로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3.사건결과


공사완성 이후 마지막으로 공사대금을 지급한지 3년의 소멸시효기간을 경과한 후에


제기 되었다는 주장으로 들어 상대방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나오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