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연체된 공과금 및 부동산 명도_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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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3-03-29본문
1.사실관계
의뢰인은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이고 상대방은 이 사건 중 일부를 임차했습니다.
상대방은 계약을 체결한 뒤 25개월분의 월세와 공과금을 연체했습니다.
수차례 지급 독촉을 하였으나 이루어지지 않았고 당시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상황이었습니다. 연차된 월세와 공과급 지급은 물론
부동산을 명도 해주지 않아 소송을 의뢰하였습니다.
2.사건진행 및 대응
의뢰인과 상대 측의 법인등기부등본과 임대차계약서 이 외에도
상대방과 나눈 대화 내용 메신저와 보증금입금내역 등 확실한 증거들을 제출 하였습니다.
3.사건결과
상대 측의 무변론으로 무변론 판결이 나오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