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미지급 용역비 청구_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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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2-09-19본문
1. 사실관계
의뢰인은 건설폐기물을 처리하는 업을 하는 자이고,
상대방은 건설업을 하는자로서 상대방으로부터 용역의뢰를 받아
건설폐기물을 처리하였으나 그 용역비를 지급해주지 않아
용역비 청구소송을 진행하기에 이르렀습니다.
2. 사건진행 및 대응
의뢰인이 가지고 있는 용역처리 내역을 모두 확보하고 정리하여 제출하였고,
의뢰인이 상대방과 용역 전 계약한 계약서 역시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은행계좌내역에서 일정기간 이후부터 상대방에게 아무런 용역비가 지급되지 않는 정황을
체크하여 청구주장에 근거로 활용하였습니다.
3. 사건결과
재판부는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용역비를 지급하지 않음을 확인하는 판결을 해주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