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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부당한 소유권말소 소송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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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2-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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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실관계 


의뢰인과 상대방은 자매사이로서


외국에 있던 의뢰인이 상대방인 언니에게 부동산매수를 부탁하였고, 


언니는 의뢰인의 돈으로 부동산을 매입한 후 이를 의뢰인명의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둘 사이 사이가 틀어지고, 언니는 의뢰인에게 사실 언니의 부동산이고


이를 의뢰인이 명의신탁 중이라며 소유권말소등기 소송을 걸어와


의뢰인이 이를 대응하고자 의뢰한 사건입니다. 





2. 사건진행 및 대응 


우선 사건 부동산 외에 다른 부동산 역시 상대적으로 언니보다 부유한 의뢰인이 


자신의 자금으로 언니에게 부탁하여 부동산을 매매한 정황을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언니가 수기로 작성한 문서 중 '(의뢰인성명)의 돈'이라고 명확히 기재한 


증거를 제출하였고, 은행계좌를 통하여 위 부동산 매수자금이 의뢰인의 돈으로


구입된 사정 및 구입이후에도 각종 세금을 의뢰인이 납부한 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3. 사건결과 


재판부는 상대방인 언니의 부당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기각하였고


사건 소송비용 역시 언니가 부담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