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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퇴사한 직원의 임금소송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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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2-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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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실관계


의뢰인과 상대방은 사용자와 피용자 관계였고,


상대방이 퇴사를 하면서 받지 못한 연장근로 수당 및 퇴직금을 요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연장근로 수당 등은 지급하지 못한 것이 맞기 때문에 지급할 의향이 있으나


퇴직금은 상대방이 근로하는 기간 나누어 이미 지급하였으므로 줄 이유가 없다고 주장하였고


상대방이 임금소송을 제기하여 의뢰인이 대응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2. 사건진행 및 대응


의뢰인과의 상담 후 일부 미지급된 임금이 있음은 의뢰인도 확인해 주었기 때문에 


연장근로수당 등 상대방이 주장하는 일부금에 대하여는 인정을 하고, 


다만 퇴직금과 관련하여서는 상대방 근로자 뿐만 아니라 다른 이미 퇴사한 근로자 및 


현재 근무하는 근로자들 역시 동일하게 퇴직금을 나누어 지급한 정황자료가 존재하여 


이를 확보하여 의뢰인과 상대방 사이 실질적 퇴직금의 분할 약정이 존재함을 주장하였습니다. 


그 밖에 상대방과 퇴직금과 관련한 서약서 및 수년간의 월급명세서 등을 분석하여 


실제로 지급서상 및 서약서 상 퇴직급을 분할하여 지급한 사정이 명백히 존재함을 


재판부여 적극 호소하였습니다. 




3. 사건결과 


상대방은 총3천만원 가량의 미지급수당 및 퇴직금을 주장하였는데


의뢰인이 인정한 미지급 수당 및 미쳐 지급되지 못한 퇴직금을 포함한


1200만원가량의 금전은 의뢰인이 지급하되


저희측의 나머지의 퇴직금은 이미 지급되었다는 주장역시 받아들여져 


나머지 상대방이 청구한 퇴직금에 대하여는 의뢰인이 상대방에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판결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