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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화재 피해_손해배상 강제조정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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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2-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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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실관계


의뢰인은 피해건물의 건물주로서, 의뢰인 옆건물에서 자동차정비소 사업을 하던 


상대방 사업장에 화재가 발생하였고, 불길이 의뢰인 건물에까지 번져


금전적피해가 발생하였으나, 배상액에 관하여 의뢰인과 의견을 좁히지 못해


소송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2. 사건진행 및 대응


우선  당시 화재의 발생원인 및 이후 화재진행과정을 상세히 확인하기 위하여


화재현장조사보고서를 확보하고 발화의 원인과 의뢰인 건물에까지 


불길이 진행된 과정에 있어서 특이사항이 없는지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재판진행 중 전문가에 의한 감정을 신청하여


의뢰인 건물이 구체적으로 얼마의 피해를 입었는짖 그 피해액에 관한


객관적 자료를 만들어 이를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상대방은 화재관련 보험사를 통해


손해사정 보고서를 제출 그 피해가 의뢰인 건물의 노후화 및


건물관리 소홀로 인하여 일부 의뢰인의 과실이 존재함을 주장하였는데,


이를 대응하기 위하여 의뢰인이 건물관리의무를 다하였음은 물론


건물관리 및 건물 노후화는 별개로 옆 건물의 화재로 인한 피해가 


의뢰인의 관리행위와는 그 인과관계 자체가 무관함을 함께 주장하였습니다.




3.사건결과


이미 모두 연소된 옆건물 및 의뢰인 건물 피해부분을 사후에 


모두 명명백백하게 밝히기란 재판부로서도 쉽지 않았으나


우선 상대방 사업장의 과실로 인하여 화재가 발생하였음은 분명하고


또한 저희가 제출한 화재현황조사서 및 감정서 상 피해상황에 대한 


객관적 자료들을 감안하여 재판부는 7000만원을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배상하라는 


강제조정안을 내었고, 의뢰인 역시 위 강제조정안 상 배상액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주어 


이를 그대로 확정하여 의뢰인에게 위 배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