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화재 피해_손해배상 강제조정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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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2-09-13본문
1. 사실관계
의뢰인은 피해건물의 건물주로서, 의뢰인 옆건물에서 자동차정비소 사업을 하던
상대방 사업장에 화재가 발생하였고, 불길이 의뢰인 건물에까지 번져
금전적피해가 발생하였으나, 배상액에 관하여 의뢰인과 의견을 좁히지 못해
소송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2. 사건진행 및 대응
우선 당시 화재의 발생원인 및 이후 화재진행과정을 상세히 확인하기 위하여
화재현장조사보고서를 확보하고 발화의 원인과 의뢰인 건물에까지
불길이 진행된 과정에 있어서 특이사항이 없는지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재판진행 중 전문가에 의한 감정을 신청하여
의뢰인 건물이 구체적으로 얼마의 피해를 입었는짖 그 피해액에 관한
객관적 자료를 만들어 이를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상대방은 화재관련 보험사를 통해
손해사정 보고서를 제출 그 피해가 의뢰인 건물의 노후화 및
건물관리 소홀로 인하여 일부 의뢰인의 과실이 존재함을 주장하였는데,
이를 대응하기 위하여 의뢰인이 건물관리의무를 다하였음은 물론
건물관리 및 건물 노후화는 별개로 옆 건물의 화재로 인한 피해가
의뢰인의 관리행위와는 그 인과관계 자체가 무관함을 함께 주장하였습니다.
3.사건결과
이미 모두 연소된 옆건물 및 의뢰인 건물 피해부분을 사후에
모두 명명백백하게 밝히기란 재판부로서도 쉽지 않았으나
우선 상대방 사업장의 과실로 인하여 화재가 발생하였음은 분명하고
또한 저희가 제출한 화재현황조사서 및 감정서 상 피해상황에 대한
객관적 자료들을 감안하여 재판부는 7000만원을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배상하라는
강제조정안을 내었고, 의뢰인 역시 위 강제조정안 상 배상액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주어
이를 그대로 확정하여 의뢰인에게 위 배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