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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과거 불륜 상간소송 피소_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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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2-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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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실관계


의뢰인은 과거 A씨와 호감을 가지고 만나다가


A씨에게 배우자가 있다는 것을 배우자의 연락으로 알게되었고


사과를 하고 다시 만나지 않겠다는 약속을 하였습니다. 


그로부터 5년이 지난 후 갑자기 A씨의 배우자로부터 상간소송을 당하여


이를 대응하기 위하여 의뢰를 하였습니다. 




2. 사건진행 및 대응 


상간소송이라고 하여 무제한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불륜행위를 배우자가 안날로부터 3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것이므로 


이미 5년 전에 A씨의 배우자가 인지하였다는 사실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당시 배우자로부터 용서의 문자를 받은 내역을 확보하였고, 


이미 용서한 부정행위는 배우자가 손해배상청구권을 포기한 것으로 보아야한다 주장하였습니다. 




3. 사건결과


재판부는 위 저희측 대응주장이 대법원 판례와 다르지 않고,


또한 이 사건에 적용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A씨 배우자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