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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상속포기와 한정승인 동시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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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2-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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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실관계


의뢰인들의 아버지(피상속인)가 사망하였고, 


남은 4남매인 의뢰인들에게 상속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의뢰인들은 피상속인인 아버지의 재산관계를 잘 알지 못하였으므로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을 진행하기에 이르렀습니다. 




2. 사건진행 및 대응 


위와 같은 경우, 모두 상속포기를 하는 것은 권장하지 않습니다.


모두 상속포기를 하게 된다면 1순위 상속인들이 모두 그 지위에서


완전히 빠지게 되므로 이럴경우 차순위 상속인들이 상속을 받게 되는데


상속권 후순위에는 예를들어 4촌이내의 방계혈족도 포함되므로 


자칫 왕래도 없는 4촌이내의 혈족에게 채무를 넘기게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장남 의뢰인에게는 한정승인신청을, 나머지 형제들에게는 상속포기를 진행하였습니다. 


신청을 진행하며 상속인의 재산관계를 상속재산 알림정보를 통해 확인하여 발급받아 제출하였고,


기타 주변 친인척들에게도 혹시 모를 채권채무관계가 있는지 철저히 확인하였습니다.




3. 사건결과  


한정승인 및 상속포기 신청은 무난히 결정을 받았으며


위 결정을 일간신문에 공고하는 절차안내까지 완료하는 것으로 사건을 마무리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