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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사실혼관계파탄_재산분할,위자료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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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2-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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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실관계



의뢰인은 고령으로서 수년 전 상대방인 남편을 만나 동거를 시작하였습니다.

혼인신고를 하지는 않았으나 연로한 나이에 만났기 때문에 가벼운 만남이 아니라고 생각하였고,

양측가족들이게도 모두 인정을 받아 법률상 부부와 다름이 없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나 얼마 후 남편의 폭언과 폭력이 이어졌고 심지어는 다른 여성과 외도를 하기까지 하여

이를 원인으로 사실혼 부당파기로 인한 재산분할 및 위자료 청구의 소를 진행하였습니다.


2. 사건진행 및 대응



의뢰인과의 상담을 해보니 남편은 의뢰인과 함께 동거한 사실을 사실혼으로 인정하려 들지 않는다는걸 알게되었습니다.

본 변호사 역시 재산분할과 위자료 등을 다투기 이전 사실혼 관계를 인정받는 것이 우선이라 판단을 하여

단순히 양 당사자의 동거가 아니라 양가의 경조사를 참여하고 의뢰인이 새어머니로서 제사 등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였으며, 남편의 손자에게도 할머니라고 불리우면 연락하였던 사실 등을 사진자료 및 사실확인서 제출 등으로

계속 어필하였고, 또한 사실혼기간 재산형성에 의뢰인이 기여한 부분을 적극적으로 반영하려 노력하였습니다. 


3. 사건결과



사실혼을 증명하기 위한 노력이 재판부에 받아들여져 남편의 외도 등 부당한 행위가 사실혼 관계해소에 책임

크다는 판단을 받아냈으며, 외도를 함께한 상간녀와 공동하여 위자료 및 재산분할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