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 상간소송(배우자 불륜소송)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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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2-06-25본문
1. 사실관계
의뢰인의 배우자가 이전부터 알고 지내던 배우자의 지인(상간남)과 외도를 하게 된 사건이고,
당시 의뢰인은 출장이 잦은 일을 하고 있어 배우자가 외도하기 쉬운 환경이 조성되었습니다.
우연히 의뢰인이 외도사실을 모두 알게된 이후에도 상간남은 계속 외도할 의사를 보여 소송에까지 이른 사례입니다.
2. 사건진행 및 대응
의뢰인은 배우자에게 추궁하였고, 배우자는 미안한 마음으로 카톡내역등을 보여주어 증거를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소송과정에서 상간남은 배우자가 유부녀인지 몰랐다고 주장하였으나, 부정행위당시 배우자의 카톡 사진이
결혼사진으로 꾸며져 있던 점을 확인하여 이를 증거로 제출하여 상간남의 주장을 무력화 하였습니다.
또한 상간남은 의뢰인과 배우자가 사실상 혼인이 파탄난 상황이었다고도 주장하였으나,
외도기간 당시 의뢰인과 배우자가 다정하게 가족여행을 다녀오고 가족 경조사에 참여한 정황등을 확인하여
이 또한 증거로 제출하는 방법으로 상간남의 주장을 무력화 하였습니다.
3. 사건결과
재판부는 상간남이 의뢰인 배우자와 외도를 하고, 배우자가 유부녀인 사정을 알고 있었으며,
의뢰인과 배우자가 혼인이 파탄난 사정 또한 없다고 넉넉히 인정하여 준 결과
상간남은 의뢰인에게 2,500만원을 위자료로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