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지불각서 미이행_약정금 승소
페이지 정보
최고관리자 작성일22-08-19본문
1. 사실관계
의뢰인은 회사 운영자로써 상대방을 직원으로 두고 사업을 하던 중
상대방이 회사의 공금을 유용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에게 유용한 금원 및 그로인해 발생한 부가세 미납분 등 각종세금을 포함하여
일정기한까지 지불하라고 제안하였고 상대방 역시 동의하여 지불각서를 체결 하였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제3자와 법인 양도양수계약 체결을 진행 중이었고,
위 지불각서 작성 후 의뢰인은 제3자에게 법인을 양도하게 되었습니다.
법인을 양도한 의뢰인은 상대방이 지불각서의 내용대로 회사의 공금을 기한까지 지급한줄 알고 있었으나
자신에게 상대방의 공금유용으로인하여 납부하지 못한 부가세의 독촉이 계속 송달되자
상대방이 지불각서의 내용대로 이행하지 않은 사실을 뒤늦게 깨닫고 약정금을 소송을 하게 된것입니다.
2. 사건진행 및 대응
우선 양 당사자 사이 체결한 지불각서가 진정으로 성립된 문서임을 확인하였고,
지불각서상 상대방이 지불해야 하는 금전사항이 상세히 기재되어 있는지 면밀히 살펴보았습니다.
지불각서상 내용에 이상이 없고 기타 다른 정황을 모두 확인한 이후
의뢰인이 승소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였으나,
반대로 상대방 역시 이를 대비하기 위해 재산을 은닉할 가능성이 높은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따라서 소송 전 상대방의 확인할 수 있는 부동산 자산정보를 확보하여
부동산가압류를 진행함으로써 승소 후 상대방이 혹시라도 판결에 불복하여
판결내용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하였습니다.
더불어 의뢰인이 당시까지도 계속 세금독촉을 받고
이를 어쩔수없이 상대방 대신 납부한 자료를 확보하여 현재까지도 피해가 계속되고 있는사정을 주장하였습니다.
3. 사건결과
재판부는 해당 작성된 지불각서가 위변조되지 않은 진정한 문서임을 확인시켜주었으며
더불어 지불각서 내용대로 이행하지 않은 약정금 및 그 이자를 의뢰인에게 지급하라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후 상대방은 위 판결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나
항소심 역시 의뢰인이 승소하여 가압류한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진행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