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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임차인의 불법증축_명도소송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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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2-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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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실관계


의뢰인은 상가임대인으로서 임차인과 상가임대차계약을 맺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의 거주지와 상가의 위치가 멀어 임대차계약 후 상가건물을 확인하지 못하였는데

어느날 상가위치 주변에 볼 일이 있어 겸사겸사 상가를 방문해보니

임차인이 상가건물 문 앞쪽 일부분에 불법 증축물을 만들어 

그곳을 조리공간으로 이용하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이를 철거해 달라고 임차인에게 부탁하였으나 임차인이 이를 차일피일미루자

건물인도소송(명도소송)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2. 사건진행 및 대응


우선 상가임대차계약서를 면밀히 검토한 결과,

임대인과 협의없이 건물의 용도나 구조를 변경할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조항을 확인하여

이를 소송에서 주장하였습니다. 


그러자 상대방은 불법증축물이 간단한구조의 가시설물일 뿐 

용도나 구조를 변경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항변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에게 현장사진을 요청하여 해당 증축물이 단순한 가시설이 아님을 증명하면서,

과거 임대인이 관할관청에 문의하여 불법증축물임을 확인받은 사실과 함께

건축법 규정을 상세히 해석하고, 또한 불법증축물로 규정한 유사한 사례를 취합하여

이 사건 임차인이 설치한 구조물이 불법증축물임을 재판부에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3. 사건결과


재판부는 해당 구조물이 불법증축물임을 인정하였고,

의뢰인은 임차인의 보증금을 돌려줌과 동시에 

임차인은 의뢰인의 상가를 인도하라는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