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이웃과 통행로 다툼_주위토지통행권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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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2-08-18본문
1. 사실관계
의뢰인은 시골에서 조그만 토지와 그 토지 안에 있는 집을 사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의 땅과 연결된 마땅한 도로 및 통행로는 없었으나, 의뢰인이 오기 전부터
오랜동안 의뢰인을 둘러싸고 있는 토지 주변 일정한 곳에 차량이 한대 드나들만한
길이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의뢰인 역시 이를 이용하고 있었는데, 어느날 갑자기 주변 토지의 소유자가
통행로 부분에서 농사를 짓겠다며 앞으로는 통행을 할 수 없고 주변 토지를 멀리돌아
길을 새로 만들라고 요구하였습니다.
기존의 통행로가 가장 이용하기 편하긴 하였으나 토지 소유주의 입장도 고려를 하여
의뢰인이 생각하는 공로와의 거리가 가장 짧고, 통행로를 만드는 시간과 비용도 적게드는
루트로 통행로를 새로 만들기를 원하였으나,
주변 토지 소유자는 그마저도 동의하지 않고 자신이 생각한 루트에 통행로를 만들어주기만 원하였습니다.
주변 토지 소유자의 주장대로 한다면 막대한 비용은 물론, 의뢰인의 일상 또한
그 전보다 많은 불편함이 가중되는 것이었기 때문에
의뢰인은 기존 통행로 또는 가장 효율적인 통행로를 확보하기 주위토지통행권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2. 사건진행 및 대응
우선 해당 통행로가 오랜동안 암묵적으로 인정되어 온 점과, 해당 토지와 주변 공로 사이에
해당 통행로가 외에는 다른 통행로가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제안하는 새로운 통행로를 만드는 방법 역시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고
또한 인근의 하천 등 지리적 사정으로 인하여 포크레인까지 동원해야 하는 등
그 통행로를 만드는 과정이 매우 어렵다는 점을 전문 감정인에 의한 감정으로 확인하여
위 사실들을 소송에서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3. 사건결과
상대방이 주장하는 통행로를 개설하려 할경우 그 개설비용이 막대하고 이용의 어려움 있어
의뢰인에게 매우 곤란한 사정이 발생할 것이라는 주장이 재판부에 받아들여졌습니다.
결국 의뢰인이 원하는 방향의 통행로를 개설하도록 하여 그곳의 통행권을 보장받는 판결을 받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