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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빌려간 돈 안준다면?_대여금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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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2-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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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실관계


의뢰인은 지인의 소개로 알게된 상대방에게 돈을 빌려주고 

대신 일정비율의 이자를 지급받기로 하는 대여약정을 체결 하였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은 당초 정한 시기에 대여금을 일부만 지급했을 뿐, 전부 변제하지 않았고,

의뢰인과 상대방은 재차 일정기한까지 모두 변제할 것을 약정하는 각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도 상대방이 대여금을 모두 지급하지 않자 소송에 이른 사건입니다.



2. 사건진행 및 대응


우선 의뢰인의 계좌거래내역상 상대방에게 입금된 내역 및 약정서를 확인하고

약정서 내 변제기한 및 이자율에 관한 사항에서 의뢰인에게 유리 또는 불리한 정황이 있는지

상세히 확인하는 과정을 진행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이 일부금을 지급받은 금액을 제외한 대여금을 지급하라는 대여금 소송을 진행하여는데,

상대방은 일부금만을 지급하고, 아직 지급할 대여금이 남아있다는 사실자체는 인정하였으나,

지급하였다는 일부금에 대하여 의뢰인과 큰 이견이 있었습니다.


상대방의 주장을 확인한 후, 의뢰인에게 상대방사이 사건관련 금전 외에 

다른 명목의 금전거래사실이 있는지 확인하였습니다.

의뢰인의 복수의 계좌를 확인한 결과, 의뢰인과 상대방 사이에는 사건 관련 대여금 외에

물품을 받은 대신 그 물품의 대금 등을 지급한 사정등이 복수로 확인되었고,

그러한 사실들을 상대방이 대여금 중 일부를 지급하였다는 주장에 이용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따라서 사관관련 거래내역 외에 거래내역들을 별도로 분리하여 관련 물품을 수령한 증거 및

해당 시점에 상대방과 주고받은 문자를 취합하여 상대방의 대여금 명목 입금 주장이 거짓이라는 점을

강력하게 주장할 수 있었습니다.



3. 사건결과


위와 같은 주장을 통하여, 의뢰인이 미쳐 다 받지 못한 대여금과 함께 연24%의 이자를 변제하지 않은 시점부터

기산하여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