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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전 시아버지의 대여금청구_승소로 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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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2-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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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실관계



의뢰인은 전 남편과 재판상 이혼을 통하여 재산분할 등을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그러나 전 남편의 아버지, 즉 시아버지가 자신이 의뢰인에게 못 받은 돈이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시아버지는 혼인 당시 아들에게 3천만원을 잠시 빌려주었는데,

의뢰인이 아들에게 아파트 계약을 위한 자금 명목으로 이용하자고 하여 이를 계약금으로 썼고,

이는 마땅히 의뢰인으로부터 돌려받아야 하는데, 이혼 소송 중 재산분할을 하면서

이혼 재판부 역시 위 금원은 의뢰인으로부터 반환되어야 하는 금액이라고 판단하여 

재산분할에서 제외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의뢰인에게 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2. 사건진행 및 대응



의뢰인과의 소송을 통하여 우선 의뢰인은 위 계약을 관여한 사실이 없고 

모두 의뢰인의 전 남편이 주도적으로 진행하였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이혼사건에서의 판결내용이 관계되어 있는 사건이었기 때문에

의뢰인의 이혼사건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였고, 이혼기록을 확보하여 상세한 사실관계를 살펴았습니다.


본 변호사는 그리하여 이혼소송 중에도 의뢰인은 계약내용을 자신이 전혀 모른다는 일관된 진술을 한 것과,

전 남편  스스로 위 금원이 부부의 공동재산으로써 재산분할에 산정해달라는 취지의 주장을 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그러면서도 이혼당시 위 금원을 시아버지로부터 증여를 받은 것이라 주장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본 변호인은 위와 같은 의뢰인과 의뢰인 아들의 이혼소송 당시  모순된 진술을 토대로하여 

상대방의 주장이 거짓임을 적극적으로 항변하였습니다.

또한 거래내역상 돈을 받은자는 아들인데 의뢰인에게 빌려준 것이라고 하는 무리한 주장을 재판부에 부각시켰습니다.



3. 사건결과


재판부는 이혼당시 남편의 주장과 그 아버지인 상대방의 주장이 모순되고 또한 위 금원역시 이혼판결에 반영된 

금원임을 인정하여 원고(상대방)의 주장을 기각하였고, 의뢰인의 승소로 사건은 종결이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