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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사기(권한없는판매)_무죄로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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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2-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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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실관계



의뢰인은 A회사로부터 고철위탁판매 업무를 맡게 되었는데, 업무를 맡게되는 과정에서 스테인레스판매를

함께 진행할 권한이 있는것으로 알고 B회사와 고철과 스테인레스를 판매하기로 하는 계약서를 작성하기까지 하였습니다.

그러나 알고보니 A회사로부터는 고철의 위탁판매 권한만을 받았고, 스테인레스는 그 판매권한을 받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이에 스테인레스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되지 않고, 고철만을 판매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이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B회사를 기망하여 계약금을 편취하였다는 사기혐의로 의뢰인을 기소한 상황이었습니다.


2. 사건진행 및 대응



우선 의뢰인에게 자신이 스테인레스를 판매할 권한이 있다고 믿은 사정을 상담을 통해 알아보았습니다.

알아보니 의뢰인은 A회사와 계약과정에서 A회사의 중간관리자 직원인 a가 공장에서 스테인레스와 물품명세서를 보여주며 

수량을 직접 지목해 의뢰인이 마치 스테인레스까지 위탁판매할 수 있는 것과 같이 혼동하게한 사정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A회사의 a직원은 의뢰인이 A회사에 철강제품 대금을 납부할 당시 받지도 않은 스테인레스가격(고철보다 비싼)

을 기준으로 먼저 선입금을 하라고 독촉하여 실제로 의뢰인은 고철을 넘겨 받았으면서도 A회사의 말을 신뢰하여 

스테인레스가격으로 물품값을 치룬 사정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밖에도 검찰수사기록을 상세히 살펴 A회사측 직원이 스테인레스를 취급하라고 한적이 없다고 하였다가, 같은 기일의

조사에서는 반대로 일부 스테인레스를 취급하라고 한적은 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인하였고, a직원이 직접 의뢰인과 

공장에 함께한 사진들, 관련자들과의 문자메세지 내역을 모두 취합하여 의뢰인의 사기혐의를 벗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노력하였습니다.


3. 사건결과


이에 재판부는 수사기관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의뢰인이 처음부터 고철만을 판매할 권한을 가진 것으로 알고 있었고

스테인레스를 판매할 권한은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B회사를 기망하였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는 판단을 하여, 

의뢰인에 대하여 무죄의 판결을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