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음주운전(인명피해까지)_벌금형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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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2-06-25본문
1. 사실관계
의뢰인은 퇴근 후 회식자리에서 술을 마신 후 만취상태로 신호위반과, 과속, 중앙선침범, 반대편에서 오던 차량과의 충돌, 반대표 차량에 타고 있던 운전자와 동승자 2인에게
인명피해를 입혔습니다. 당시 형사처벌에 관하여는 잘 모르던 당사자는 주변인들에게 법원까지 가지않고 약식명령으로 끝날 것이다라는 근거없는 말만을 믿고 사건발생 후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음전운전만으로도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사회적 인식의 변화와 더불어 물적, 인적피해까지 범하여 검찰의 약식명령으로
끝날 것이라는 어불성설이었고, 결국 법원 공판기일이 잡히고 나서야 무섭고 걱정되어 그때가 되어서야 뒤늦게 변호사의 조력을 받기에 이르렀습니다.
2. 사건진행 및 대응
의뢰인은 이미 공판기일이 얼마남지 않은 상황에서 변호인을 찾아와 매우 불안한 상태였습니다. 따라서 변호인은 신속히 공판기일의 연장을 신청하여
감형을 위한 주장을 위한 자료를 빠짐없이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벌었습니다.
그후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하여 의뢰인이 직업적 특성상 봉사활동 또는 사회공헌을 한 과거가 많다는 것을 파악하였습니다.
그 후 변호인은 위와 같은 의뢰인의 직업적 특성을 최대한 활용하여 자료를 취합하였고, 또한 주변인의 탄원서 및 의뢰인의 반성문 등 기본적인 자료까지
빠짐없이 준비하여 공판기일에 출석, 의뢰인을 선처를 바란다는 취지의 변호를 성심성의로 하였습니다.
3. 사건결과
상술한 것처럼 의뢰인의 범행의 결과가 징역형을 선고 받아 실형을 살 수 있는 매우 심각한 상황이었으나 변호인의 철저한 양형주장 준비로 인하여
의뢰인이 저지른 범행에 비하여 매우 경하다 할 수 있는 벌금형으로 사건을 마무리 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