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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합의 성관계후 억울한 고소_무혐의로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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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2-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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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실관계



의뢰인은 메신저를 통해 가학적 성향을 가진 모임에서 같은 성적 취향을 가진 여성과 알게되어 

여성의 집 근처로 첫번째 만남을 갖게 되었고, 함께 만나 성관계를 하면서 서로의 공통된 성적취향을 공유하였습니다.

그렇게 관계를 맺고 얼마 후 여성과 사이가 틀어져 만나지 않게 되었는데, 이 여성은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 의뢰인에

앙심을 품고 가학적 성향에서 비롯된 상처들과 자신이 18세~19세미만의 미성년자인 점을

악용하여 경찰에 성범죄를 당하였다며 신고를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2. 사건진행 및 대응



우선 변호인은 상담을 통하여 당시 성관계가 합의하에 이루어졌고, 일부 상처들은 의뢰인이 강제로 만들어낸 상처가 아니라

서로가 성적취향이 가학적이다보니 자연스럽게 생겨난 상처였음을 알게되었습니다.

그리고 의뢰인과 여성이 성관계를 맺었던 당일 전후로도 매우 다정한 문자연락을 계속 취하였던 사실과 메신저 내역,

관계를 맺은 이후 서로 번화가에 나가 선물을 주고 받은 사실 및 구매 영수증들을 최대한 확보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여성과 만났던 온라인상의 가학적인 성적취향을 공유하는 게시물들 역시 모두 확보하여 

변호인은 위 자료들을 근거로 당시 수사중인 경찰단계에서 아예 법원까지 사건이 올라가지 못하도록 

무혐의를 받기 위하여 사건당시의 정황 자료를 최대한 활용하였습니다. 


3. 사건결과



위와 같은 자료들을 제출하자 경찰은 의뢰인이 여성과 합의하에 성관계를 맺었다고 보았고,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혐의가 없다고 보아 불송치의견을 검찰에 전달하였습니다.

검찰 역시 위 혐의에 관하여 혐의없음의 불기소결정을 하여 사건이 종결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