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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친생자관계 부존재확인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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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2-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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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실관계  


의뢰인은 중년여성으로서 피고와 혼인 생활을 하였으나 피고의 가정폭력으로


결국 혼인이 사실상 파탄이나 법적 혼인관계는 유지한채 


이미 오래 전 별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한 와중에 A씨를 만나 사실혼 관계를 지속하였고 A씨와의 관계에서


아들을 낳았으나, 의뢰인이 피고와 법률혼 관계 계속 중 낳은 아들이었기 때문에


피고의 아들로 추정이 되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위 사실을 바로 잡고자 피고와 아들사이 친생자관계 부존재 확인 소송을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2. 사건진행 및 대응 


우선 피고와 아들사이 유전적 관련성이 없음을 증명하여야 했으므로 의뢰인에게


유전자검사 결과를 가져오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과 아들사이 모자관계역시 증명하여야 했는데 의뢰인과 아들이 중국국적이었으므로


아들의 확인가능한 신상정보를 중국에서 가져오도록 요청하여 이를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A씨의 사실확인서 등을 제출하여 A씨 역시 의뢰인 아들이 A씨와 부자관계라 확신한다는 의사를 


재판부에 소명하였습니다. 




3. 사건결과


재판부는 의뢰인과 피고가 서류상 혼인계속 중 아들이 태어났으나, 


위 제출된 증거들을 확인해 본 결과 피고와 의뢰인 아들은 친부관계가 아님을 확인하여 


피고와 의뢰인 아들(원고) 사이 친생자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판결을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