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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부모로부터 받은 성본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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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2-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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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실관계 


의뢰인은 남매로서 어렸을 적부터 아버지로부터 버림을 받고 


어머니가 의뢰인 남매를 성인에 이르기까지 양육하였습니다. 


의뢰인들이 성인이 되자, 이미 소식이 닿지 않는 아버지의 성을 


그대로 쓰는 것이 혼인 및 금융관계 등에서 많은 불편함을 갖는 원인이 되었고


의뢰인들은 아버지의 성을 어머니의 성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자의 성과 본의 변경 허가' 소송을 진행하기에 이르렀습니다. 




2. 사건진행 및 대응 


우선 친부와 이미 오래전부터 연락이 단절된 사실 및 현재 친부의 성씨를 


그대로 씀으로 인하여 사회관계 중 발생하는 각종 부당한 사정 및 불편한 사정을


재판부에 증거로 제출하였습니다. 


특히 금전관계에 있어서 은행권의 채무가 많거나 불분명할 경우, 


위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컸으므로 이 부분을 명확히 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3. 사건결과 


재판부는 의뢰인들이 이미 연락이 단절된 친부의 성씨를 씀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편함을 헤아려 친부의 성을 친모의 성으로 변경함을 허가환다는 결정을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