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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배우자 불륜 상대방의 혼인파탄 주장_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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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2-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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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실관계 


의뢰인과 배우자는 25년의 혼인생활을 유지하고 있었으나 


배우자가 외도를 시작하여 이를 의뢰인이 알아차리고 


외도행위를 그만할 것을 배우자 및 불륜 상대방에게 전달하였으나,


그후로도 계속 성관계를 하였던 정황 등 불륜관계를 지속하여 


상간소송을 진행하기에 이르렀습니다. 




2. 사건진행 및 대응 


의뢰인이 가지고 있는 문자와 녹취 등의 자료가 


배우자와 상간녀 사이 성관계 등을 포함한 애정행각을 하였음을 명백히 밝혔으나


이미 혼인이 사실상 파탄난 부부관계에서 배우자 일방과 교제를 하는 것은 


불법행위를 구성하지 않을 수 있다는 판례가 존재함을 이유로


상간녀는 의뢰인의 배우자와 교제를 하기 전 


이미 의뢰인과 배우자 사이는 혼인이 파탄난 관계였으므로 의뢰인에 대하여 


상간을 원인으로 한 불법행위를 구성하지 않는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배우자와 상간녀의 교제 기간 중에도 


의뢰인이 각종 가족행사 및 경조사 참여 사실, 자녀들과 함께한 여러행적


배우자와 외도기간 중 나눈 문자대화 및 통화녹취 등을 제출하여


의뢰인이 배우자와 혼인파탄의 관계가 아니었음을 충분히 소명하였습니다. 




3. 사건결과


재판부는 상간녀의 상간사실이 명확하고 


의뢰인과 배우자사이 혼인이 파탄났다는 상간녀의 주장역시 


사실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상간녀는 의뢰인에 대하여 


상간으로 인한 불법행위를 구성하므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판결을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