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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상속한정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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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2-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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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실관계 


의뢰인의 아버지는 사망하였으나 아버지와 생전 살갑지 않았던 탓에


자산이 얼마인지, 채무는 얼마인지, 소유한 부동산이 존재하는지 등 


그 어떤 것도 확신할 수 없는 상황에 있었습니다.  


따라서 피상속인(망자)의 상속받을 재산보다 갚아야할 재산이 더 많을 수 있었으므로


피상속인의 재산한도 내에서 채무를 갚는 상속한정승인 심판을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2. 사건진행 및 대응 


상속재산조회를 통하여 아버지의 채무, 체납상황, 압류내역 정황, 자산정황 등을


모두 확인할 수 있었고, 이를 빠짐없이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추가로 아버지와 가까웠던 일가친척들에게도 조회된 재산 외 채권채무관계나


의뢰인이 미쳐 알지못하는 아버지 명의의 적극재산이 있는지 등을 면밀히 살펴


혹시라도 한정승인이 무효가 될 수 있는 빌미를 없애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3. 사건결과


한정승인 신고는 무리 없이 수리되었고, 


의뢰인에게 한정승인결정 정본을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 


피상속인 주민등록지에서 발행되는 일간신문에 2개월 이상 공고하여야 함을 


전달하여 결정 이후 절차에 관하여도 의뢰인에게 안내를 함으로써


사건을 마무리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