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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이혼조정을 통한 양육권 가져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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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2-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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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실관계


의뢰인은 남편, 상대방은 아내로서 혼인생활을 계속 해오다가 


아내의 가사일을 포함하여 육아 등 그 어느것도 신경을 쓰지 않아


참다못한 남편인 의뢰인이 이혼 소송을 제기한 사건으로 


아내는 경제력이 전무하여 이혼 시 위자료는 주더라도 자녀의 양육권 만큼은 


남편인 의뢰인이 가지고자 하는 의지가 강하여 


양육권을 주목적으로 이혼 소송을 진행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2. 사건진행 및 대응


위자료를 상대방에게 지급하는 문제는 의뢰인 역시 동의하였기에 다툼의 여지는 크지 않았습니다. 


다만 양육권을 가지고 상대방과 다툴 경우, 아직 어린 자녀이므로 엄마인 상대방에게서


양육권을 가져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따라서 재판 중 조정기간을 갖도록 한 후, 


사전에 상대방의 경제력이 전무함과, 자녀를 생각한다면 경제력이 상대적으로 있는 의뢰인에게 


양육권을 주는 것이 마땅함을 의뢰인의 각종 경제력 자료를 제출하면서 주장하였습니다. 


조정기일에서는 상대방에게 자녀의 미래를 고려하여 줄 것을 


지속적으로 요청하였으며, 상대방의 경제력이 전무함을 감안하여


양육비는 따로 요구하지 않을 것임을 제안하였습니다.




3. 사건결과


조정을 통하여, 양육권을 남편인 의뢰인이 가질 수 있었고


대신 양육비는 상대방에게 따로 청구하지 않는다는 당초 의뢰인이 원하는 제안을


상대방 역시 받아들여 이혼재판을 원만하게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