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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사실상혼인관계존부확인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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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2-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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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실관계


의뢰인은 군인출신의 배우자와 혼인계과를 게속 중


배우자의 과도한 채무로 인하여 절차상 이혼을 하였으나


실질적 혼인관계 계속 이어 나갔습니다.


그러던 중 배우자가 사망을 하였고, 군인출신인 배우자의 유족들에게 


연금이 지급되기 위하여는 의뢰인이 배우자와 사실상 혼인관계를 계속하였다는 


근거가 필요하였기에 사실상혼인관계존부확인 소송을 진행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2. 사건진행 및 대응 


우선 자녀들이 존재하였기에 성인이된 자녀들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배우자는 사망 전 지병으로 고생하여 이를 의뢰인이 사망시까지 병간호 및 


병원비를 납부하였는데 의뢰인의 이와 같은 배우자 간호자료를 모두 확보하여 제출하였습니다. 


그밖에 한 가족으로서 공과금 및 배우자 명의의 휴대전화료 납부기록 자녀들과 함께한 여행 및 가족사진 등


이혼 후 배우자의 사망시까지 가족공동체로서 혼인생활을 계속 영위하였음을 재판부에 호소하였습니다. 




3. 사건결과


재판부는 의뢰인과 사망한 배우자가 이혼 후에도 사실상 혼인관계를 계속하였음을 확인하여 주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