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직장동료에게 빌려준 돈_약정금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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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2-09-13본문
1. 사실관계
의뢰인과 상대방은 직장돌료로서 의뢰인이 피고에게 단기 고리사채금을 제공하고
원금 및 이자를 약정한 기일에 지급받는 관계였습니다.
상대방은 자금을 융통받는 과정에서 자신이 투자한 내용을 일부러 의뢰인에게 알리면서
과감한 투자를 해야 큰 돈을 벌수 있다면서 더욱 큰 돈을 융통해줄 것을 부탁하였고,
의뢰인은 상대방의 말에 넘어가 어머니에게까지 돈을 빌려 상대방에게 자금을 융통해주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은 어느날부터 돈을 갚지 않고 연락조차 제대로 받지 않게되자
약정금 소송을 제기하기 이르렀습니다.
2. 사건진행 및 대응
의뢰인과 상대방은 같은 직장에서 늘 얼굴을 보며 일을 하는 관계였으나
금전과 관련한 대화들은 SNS대화를 통하여 대부분 소통하였다는 점을 확인하였고
의뢰인과 상대방의 금전 약정 대화내용을 확보하여
상대방이 약정금 외 다른 명목의 금전 이라는 등의 항변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의뢰인의 계좌에서 상대방에게로 인출된 금전내역을 위 대화내용에 상세히 대입하여
증거로 제출하는 등 의뢰인과 상대방 사이 이루어진 금전관계가
약정금 성격임을 명확히 하려 노력하였습니다.
3. 사건결과
재판부는 의뢰인과 상대방 사이 이루어진 대화내용 및
의뢰인 명의 계좌에서 상대방 계좌로 금전이 입금된 정황 등이 의뢰인이 주장하는 바와
일치하고 거짓없이 진실하다는 판단을 하여
상대방이 여태까지의 원금 및 이자를 의뢰인에게 지급하는 내용의 판결을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