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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상속재산분할협의심판_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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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3-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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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사실관계



청구인은 총 5명. 청구인들의 셋은 피상속인의 자녀들, 청구는 2명은 피상속인의 사망한 아들의 자녀들,


상대방은 사망한 아들의 배우자로 기재된 자입니다. 청구인들은 상대방에 대한 기본 인적사항조차 모르는 자들이 많고


사망한 아들의 자녀들 또한 사망 뒤에야 상대방의 존재를 알아 상속재산에 대한 협의를 바라지만 불가능한 상황이기에 의뢰한 사건입니다.



2.사건진행 및 대응



상대방에게 사건 송달조차 불가능한 상황에 있어 제적등본과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꾸준히 사실조회신청을 하여 주소불명을 주소로 당사자표시 정정을 하고 상대방이 이 소송안내 등을


영수하였다는 확인을 받아내었습니다.


3.사건결과



​청구취지와 같이 지속적 사실조회신청으로 상대방과 연락이 닿아 부동산은 청구인이 단독 소유하되


상대방에게 정산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판결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