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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투자금을 대여금으로 청구대응_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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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3-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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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사실관계


의뢰인과 상대방은 사업 부지에 대한 도시개발사업을 위하여


공동사업 약정을 체결하였고 위 3명은 SPC법인을 설립하기로 하여


주식회사를 설립하였습니다.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한 투자를 진행 하였으나


상대방이 이를 대여금으로 주장하여 소송을 걸어와 의뢰인이 대응하고자 의뢰한 사건입니다.



2.사건진행 및 대응


의뢰인 주식회사는 사건 부지에 대한 도시개발사업에 필요한 임대료, 관리비 등을


부담하였다는 용역계약서와 임대계약서를 증거수집하였고 의뢰인 측에서 부담하여


상대방이 추가로 2억이상을 더 투자하기로 하였다는 사실관계를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에게 입금한 1억 5천만 원은, 대여하지도 않은 금원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할 이유가 없다는 점 또한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3.사건결과


재판부는 상대방의 부당한 대여금 청구를 기각하였고


사건 소송비용 역시 상대방이 부담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