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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환불을 미루는 주택조합 약정금청구_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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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3-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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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사실관계 


의뢰인들(원고)은 피고 조합과 이 사건 사업의 아파트를 각 분양 받는 내용의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러나 구청과 시의 결정이 늦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의뢰인들은 1차, 2차 계약금을 환불 하기로 약정 하였으나 환불 하기로 약정한 기일을 훨씬 지나 5백 만 원만 환불하고


나머지 4200만원은 그 이후 전혀 이행을 하지 않아 청구소송을 진행하기에 이르렀습니다.

 

2.사건진행 및 대응


우선 본 사업이 무산될 경우 조합원이 본 조합에 납부한


조합원 부담금 전액 반환을 보장한다는 '조합원계약환불보장증서'를 통해


상대방이 환불의 의무가 있다는 것을 소명하였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업무대행자에 불과하다는 주장을


확약서에 명확히 기재된 '피고1 및 피고2의 환불내역' 증거를 수집하여


의뢰인들에게 환불하는 주체에 해당됨을 사실확인하였습니다.


3.사건결과


재판부는 위 저희측이 제출한 증거들을 모두 인정하고


청구한 금액을 모두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