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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주식손실 원인 이혼_재산분할받은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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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2-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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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실관계


의뢰인은 과도한 주식투자 손실로 배우자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각서를 작성하였는데,

이후 재차 주식투자에 실패하여 배우자로부터 집에서 쫓겨나게 되고 이혼청구를 당하면서

재산분할에서 종전 각서를 작성한 사실을 원인으로 의뢰인 소유의 아파트를 배우자에게 넘기라는 청구를 당하였습니다.




2. 사건진행 및 대응 


위 사실만 가지고는 언뜻 의뢰인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할 것 같았으나,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과정에서


1. 혼인 후 각서 작성 전 주식투자에 관하여 상대방 배우자도 투자에 동의하고 함께 투자한 정황을 포착

2. 배우자 및 배우자의 가족들이 주식투자실패를 빌미로 너무 과도하게 의뢰인을 핍박한 사정을 확인하였고,

3. 각서의 전제가 협의이혼시가 전제로서, 재판상 이혼에는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례를 체크

4. 혼인기간 가정경제의 대부분을 의뢰인이 책임져 온 점

을 확인하여, 위와 같은 사실을 분명히 하기 위하여 직장과 금융기관 등에 대한 각종 사실조회를 신청하여 금전적인 부분을 명확히 확인한 후 소송에 임하였습니다.

또한 각서와 관련하여서는 각서의 효력이 재판이혼시에는 그 적용이 없다는 대법원 판례를 적극 활용하였습니다.



3. 사건결과



위와 같은 취지로 변론을 성심을 다해 진행한 결과 배우자가 주장한 주요 근거로 활요된 각서는 그 적용이 되지 않도록 만들었으며,

의뢰인이 결혼기간 동안 가정에 금전적으로 기여한 사실과 주식투자과정에서 의뢰인 일방이 아니라 배우자 역시 주식투자에 동의한 정황이 있는 점이 인정되는 등

재산분할 부분에서 오히려 배우자가 의뢰인에게 2,500만원을 지급하고 의뢰인 소유의 아파트를 지키는 판결을 받기에 이르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