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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미성년자 강제추행_벌금형 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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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2-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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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실관계


의뢰인은 과외선생으로서 여학생 제자를 가르치다가


여학생제자의 머리 및 허벅지를 만졌다는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은 이후 법적조력을 받기위해 의뢰하였습니다. 




2. 사건진행 및 대응


의뢰인이 이미 경찰조사에서 자신이 고의로 추행하였음을 시인하였기 때문에


부정보다는 처벌을 감경하는 것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CCTV상 그 추행정도를 확인해보니 매우 경미한 사정 및 의뢰인의 범죄전력이 전무한 점


크게 반성하고 있음을 확인하는 반성문과 탄원서등을 최대한 준비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과외일을 더 이상 하지 않는다는 것을 재판부에 어필하기 위하여


개인사업자를 말소한 자료와 피해자에게 금전적으로 위자하여 합의하였다는 사실을 


재판부에 호소하였습니다. 




3. 사건결과


재판부는 미성년자강제추행이라는 좋지 않은 죄질을 의뢰인이 저질렀음을 인정하였으나


위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벌금형의 경미한 판결을 해주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