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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사기피해로인한 손해배상청구_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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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2-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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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실관계


의뢰인과 상대방은 중학교 동창사이로서 


의뢰인을 예전부터 알고 지내면서 특유의 착한성정을 이용하여


자신에게 투자방법이 있다며 의뢰인을 현혹하였고, 


현혹된 의뢰인은 상대방에게 각종 대출 및 신상정보를 알려주면서


이를 상대방이 편취하는 수단으로 활용하였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을 기망하여 편취한 형사상 사기의 죄책이 존재하였으며


의뢰인은 상대방에게 형사처벌은 별개로 금전적인 배상을 받기를 원하였습니다. 




2. 사건진행 및 대응 


상대방은 의뢰인을 전화통화, 문자, 카카오톡, 메신저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현혹하였으므로 그 내역이 의뢰인에게 남아있어 관련자료를 모두 확보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동의하여 인출된 출금내역 등을 정리하여 재판부에 제출하고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약속한 투자처와는 전혀 무관한 곳에 의뢰인의 금전이 쓰인 사정을


확인하여 제출하였습니다.




3. 사건결과 


재판부는 위 저희측이 제출한 증거들을 모두 인정하고


청구한 손해액을 모두 상대방이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