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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건축법위반징역위기_집행유예로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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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2-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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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실관계


의뢰인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무단으로 시멘트와 벽돌을 이용하여 경계벽을 증설하여 광범위하게 대수선을 한

건축법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무단으로 허가를 받지 않고 광범위한 대수선을 하는 경우,

건축법상 3년이하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중한 범죄를 행한 것입니다.



2. 사건진행 및 대응 


범행의 정황은 대수선을 한 건축물 자체가 증거가 되므로 형을 줄이는 방향으로 진행을 하였습니다.

의뢰인과의 상담과정에서 의뢰인이 이전까지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전력이 없고,

의뢰인 스스로 무허가 대수선을 한 사실을 인정 및 크게 반성하고 있는 점을 강조하였으며

나이가 고령이고, 또한 본인이 대수선을 한 것이 불법이라는 사실조차 몰랐다가 늦게 알게되어

크게 후회하고 있는 사정등을 부각하여 재판부에 호소하였습니다.



3. 사건결과


위와같은 양형호소가 재판부에 인정되어 집행유예1년을 받아 다행히도 실형을 모면할 수 있었습니다.